주민등록증 원하는 곳 어디서나 발급

이달 중순부터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2009-10-19     영광21
주민등록증을 앞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없어지고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된다.

군은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확대,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령을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 시행돼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를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확대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등이다.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시행과 함께 군민편의 위주의 제도운영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