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단체장 세입감소 대책협의
14일, 원전 지역개발세 세율인상 등 고심
2009-10-23 영광21
국세청에서 환급을 결정할 경우 2010년도부터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에서 전액 감면 처리돼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감소돼 향후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이번 협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정된 세입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세율인상 등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10년도에 격감되는 지방세는 법인세할 주민세로 한수원(주)이 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영광군의 경우 연평균 약 135억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