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세금감면 혜택
세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50% 감면
2009-10-23 영광21
군은 지난 1월부터 18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를 경감해준다.
감면대상 자동차의 범위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군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 외에도 신생아에 대해 첫째 120만원, 둘째 240만원, 셋째 900만원, 넷째 이상은 1,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정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