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타징수금 관련 내용
2009-11-07 영광21
납부의무자가 납부마감일까지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납부의무자의 체납자내역을 납부의무자 주소지 관할 지사로 징수를 이관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징수금 결정번호가 동일하면 징수이관된 것이다.
체납보험료 가산금을 포함해 납부했는데 체납중일 때 보험진료를 받아 공단이 부담했던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이중부담이 아닌가요?
가산금 부과는 보험료 납부기한 경과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지연부과금을 말한다. 또 보험료 체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바 본인이 진료비용의 100%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체납자가 건강보험적용을 받음에 따라 공단이 병의원 또는 약국에 지급했던 금액을 사후에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보험급여팀 ☎ 350-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