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지원향해 GO! GO!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2009-11-07     영광21
최근 경제위기로 사회전반적인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이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7,250만원 이하, 금융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읍면사무소나 영광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하면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읍면 지난 10월29일 주민생활지원담당들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 11월5일로 신청이 마감되는 한시생계보호사업과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지원이 가능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