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진료 처방전 발급 등 관련 규정

2009-11-19     영광21
내원한 환자가 증상 등이 많이 변해 오후에 다시 내원하는 경우 중복해 진찰료를 산정하는지

동일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에 1일 2회 이상 내원시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실제 증상의 급변 등으로 내원했음이 확인된 경우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 내원시간이 예정된 경우는 재진료를 산정할 수 없다.

처방전에 <교부일로부터 ()일간> 이라고 있는데 최대 며칠까지 유효일을 정할 수 있고 원외 처방전 발급 등 관련 규정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명시규정은 없다. 약 처방 수령후 약을 분실해 당일 다시 내원시 진찰료는 처방전에 의해 수령한 약제를 일부 복용후 분실, 소실된 경우에는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요양기관에서의 진찰료, 처방료 등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할 수 없으며 해당요양기관의 관행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보험급여팀 ☎ 350-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