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치과분야 등 보장성 확대
12월부터 3개분야 보험급여 확대적용
2009-11-29 영광21
이번 확대될 보험급여 내용은 중증·고액질환자 진료비부담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등이다.
중증·고액질환자 진료비부담 경감은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오는 12월부터 10%에서 5%로 경감되며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10년부터 5%로 감소될 계획이다.
또 치아홈메우기 등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며 치과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해 6~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가 12월부터 보험적용 된다.
더불어 양방에 대한 물리치료만 보험급여가 돼 왔던 것을 12월부터는 한방물리요법 중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