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위해 아동수당 지급돼야
이낙연 의원 <아동수당법> 제정안 국회제출
2009-12-03 영광21
이번 제정안은 한가정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둘째 자녀에게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7세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OECD국가를 포함해 88개국에서 출산율제고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향후 <아동수당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출산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