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상인 무분별한 허가 자제돼야

특정단체 불우이웃돕기 내세워 ‘장사판’

2009-12-17     영광21
옛실내체육관 광장에 외지상인들이 들어와 불법광고물을 무분별하게 부착하고 상업행위를 펼쳐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정체불명의 불우이웃돕기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일반적인 장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의심을 사며 눈살을 찌푸렸다.

군 관계자는 “특정단체 관계자들이 이웃돕기 성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하겠다고 해 지역단체의 건전한 사용으로 알고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해당단체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15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자진 철거토록 했지만 구체적인 확인없는 허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