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모든 시군구청에서도 발급 가능
행자부, 증명발급기관 확대한 법개정안 입법예고
2004-04-29 영광21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개정 인감증명법은 인감전산 관리시스템이 지난해 9월15일부터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전환ㆍ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시장ㆍ구청장과 읍ㆍ면장이 관장하던 인감증명업무를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장하도록 해 인감증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본인 신고에 의해 말소된 인감을 부활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규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그리고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해 은행 등기소 등 각급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의 진위를 신속하게 확인, 위ㆍ변조 등에 의한 인감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