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산단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1월중, 20여개 부품협력업체 합동투자설명회·협력단지 입주발표

2010-01-02     영광21
영광군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인 대마면 남산리와 송죽리를 지난 12월24일자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했다.

산업단지가 조성될 남산리와 송죽리는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목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전라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12월4일 기공식을 마치는 등 산단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돼 더 이상의 투기우려가 없어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매수자는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이 지역에서 주민등록은 물론 실 거주를 해야 하며 2~5년간 토지이용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받아야 했다.

이런 불편으로 인해 올 한해 5건 밖에 토지거래 허가가 나질 않아 토지거래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마일반산업단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로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대마일반산업단지를 수도권지역 산업단지에 뒤떨어지지 않는 명품산단으로 만들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기공식에 초청, 전폭적인 지원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세계적인 친환경 자동차생산업체인 (주)CT&T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와 투자유치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양했으며 1월에는 20여개에 달하는 부품협력업체들과 합동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10~30만평 규모의 협력단지 입주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