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저온저장시설 자금지원·올해부터 부동산 세제 달라져

전남도 농업분야 지원제도 확장 … 정부 부동산세제·경제·여권·스포츠 등 변화 보여

2010-01-02     영광21
■ 2010년 달라지는 제도

● 농식품 저온저장시설 자금지원 대폭확대
전라남도가 농식품 저온저장시설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기존 연리 2%에서 1%로 줄이고 한도액은 1억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조례 개정안을 2010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저온저장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농산물 수확기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폭락과 산지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한 융자조건을 연리 2%에서 1%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완화하고 융자 한도액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부응하고 전남도의 지리적 이점인 바람과 일조량을 이용하기 위해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융자대상에 추가해 연리 2%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개인은 1억원, 법인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 농작물재해보험사업 68억원 지원
전남라도가 2010년 영농철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사업비로 68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전체 보험부담금의 20%만 부담하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매년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도 그에 상응한 지원대책이 없어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2001년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 전체 보험료 중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50%를 농가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남도가 특수시책으로 보험부담금의 30%를 부담해주고 농가는 20%만 부담해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50%를 먼저 납입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는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중 도가 지원하는 보조금 30%를 공제하고 농가들은 20%만 납입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재해피해 위험률이 높은 사과, 배 등 과수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작해 매년 3∼5개 품목씩 추가해 올해까지 벼, 고추, 마늘, 양파 등 13개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3년간 추진하고 난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본 사업으로 정착하게 된다. 내년에는 시설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와 대추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진한다.

● 여권신청 올해부터 영광에서 직접
2010년 1월1일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이 도청 인근 무안·신안군을 제외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영광군에서도 내년부터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또 여권접수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고 여권발급 수수료는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것이 카드결제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지문정보는 당초 전자여권에 수록하기로 했으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권발급 과정중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지문정보에 대한 보관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군에서 여권을 발급하면 현재 7일 이상 걸리는 소요시간이 5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여러 세제혜택 중 올해 사라지는 것들은 <미분양 양도세 한시감면>이 대표적이다. 또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8년 자경농지 양도세감면시 경작기간 요건완화>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등이다.
미분양 양도세 감면은 2010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 취득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전용 149㎡이하) 5년간 양도세를 60% 감면해주고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은 5년간 100% 감면된다. 양도세 감면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는 세수 부족 및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불가 방침을 확정했다. 5년 이후엔 일반세율(6~33%)이 적용된다. 미분양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ㆍ등록세 감면은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됐다.
양도세율은 올해부터 다소 완화된다. 구간에 따라 6~35%가 적용되던 것이 6~33%로 줄어든다. 하지만 매도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던 예정신고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사라져 세금 절감효과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상속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가 한층 쉬워진다. 현재는 상속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1주택 보유자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부모와 함께 살기를 꺼리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토지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계산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양도세 감면에 필요한 8년 경작기간을 산출할 때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도록 했다. 가령 아버지가 경작을 하다 사망한뒤 어머니가 상속받아 경작을 하고 어머니가 사망해 아들이 상속받을 경우 현재는 어머니의 경작기간과 아들의 경작기간만 합산해야 하지만 올해년부터는 아버지의 경작기간도 더해져 양도세 감면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상가임대업자를 개별 점포별 임대료 기준으로 일반, 간이과세자로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ㆍ간이과세자로 구분하게 된다. 가령 연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상가 4개를 운영해도 현재는 신고가 편하고 세부담이적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합산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된다.

● 미소금융 지원규모 확대
미소금융사업은 대기업 기부금 1조원, 휴면예금 출연금 7,000억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조원 등 2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소금융재단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지원규모를 지난 10년간(2000~2009년) 1,480억원에서 향후 10년간 2조원으로 확대했다. 올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전국에 20~30개의 지역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200~3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소금융지점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대출지원 및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소금융재단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업자 등에게 창업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해 준다. 대출금액은 지원내용에 따라 다르나 평균 1,000만~2,000만원이다.

●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기업규모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샀던 <카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다.
카드수수료 상한제는 신용카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해 영세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가명점 78만개의 수수요율에 한해 2.0~2.2%로 인하했다.

● 선진형 스마트샵 2,000개 육성
정부는 열악한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진형 스마트샵 지원사업에 컨설팅과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매점포가 스마트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점포 면적 300㎡ 이하인 중소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점포에 대한 입지분석, 점포개선 등 종합경영컨설팅을 위해 점포당 평균 500만원을 지원해 모두 110억원이 지원되며 점포확장, 시설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금으로 점포당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해 모두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희망키움통장 개설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해 이들이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전국의 1만8,000가구로 초과분의 2배를 정부가 희망키움통장으로 2~3년간 적립해 준다.
정부는 지원대상 가구당 매월 30만원을 지원해 2~3년간 총 1,0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은 249억원으로 책정했다.

●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정부는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하위 70% 이하의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료 및 유치원비도 전액 지원되는 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수영복 논란 ‘이제 그만’
국제수영연맹(FINA)은 지난 로마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총회를 열고 최첨단 수영복이 기록을 양산해 가치를 떨어뜨리고 선의의 경쟁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해 올해 1월부터 착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수영복 재질은 직물로 한정하면서 폴리우레탄 수영복을 퇴출했다.
또 모양도 남자는 허리의 배꼽부터 무릎 위로 제한했다. 여자는 목을 덮거나 어깨선을 넘어서는 안되고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첫선을 보인 <전신 수영복>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 양궁 세트제 도입
올해 4월1일부터 국제양궁연맹(FITA)이 주관하는 모든 국제양궁대회에서 세트제가 도입된다.
세트제란 누적 점수가 아니라 세트에 부여되는 가중치로 승부를 가리는 제도다. 세트를 이기면 이긴 선수에 2점을 주고 비기면 1점 그리고 지면 0점을 각각 부여하는 방식이다.

● 대학스포츠 연중 리그로
대학 스포츠가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선수를 키워내고자 올해부터 전국규모 대회를 폐지하고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리그제로 전환한다.
먼저 대학농구는 올해부터 ▶ 대학농구연맹이 주최하는 전국대회 폐지 및 리그제 전환 ▶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훈련 및 시합금지를 통한 학습권보장 ▶ 2016년부터 최저학력제를 통한 특기자 선발 및 학사경고자의 대회 출전금지 등을 시행한다.

● 프로야구 더블헤더 폐지
올해부터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는 다년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금도 받을 수 있다.
또 FA 선수를 새로 영입할 때 이전 소속팀에서 받던 연봉의 50% 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한 상한선도 폐지해 FA 선수들이 이적후 곧바로 크게 오른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요일 경기와 더블헤더는 폐지된다.

●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2월 본격 시행
올해부터 펀드투자자들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수익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해외펀드의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올 연말로 끝나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올해 이익을 낸 금액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손실 구간의 투자자가 많은 점을 감안, 올해도 손실을 회복한 부분에 대해선 세금 부과가 유예된다.
또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가입한 국내 주식형펀드 등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공모펀드에 0.3% 정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 1년에 두 번 사고팔 경우 연 0.6%포인트 정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내년 2월부터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시행된다. 이는 휴대폰 번호이동제처럼 환매수수료의 부담없이 펀드판매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다. 3개월마다 판매사를 바꿀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비싸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바꿀 판매사를 찾아가면 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이미 시행된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