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 화재로부터 보호”
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전달
2010-03-11 영광21
이번 보급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화재 알리미>로 주택화재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며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에게는 필수적인 기초 소방시설의 하나다.
또 초기화재대응시 소화기1대는 소방차량 1대의 성능과 비교되기도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보급이 화재로부터 대응능력이 열악한 기초생활 수급자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가정이나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