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승진제도 어기면 안되죠”
영광군청 공로연수 대상자 임기연장 논란
2010-03-25 영광21
이는 정기호 군수 취임후 이뤄진 조건부 승진제도가 지난해 9월까지 지켜졌지만 4월초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할 군청 모 간부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정기호 군수의 22일 간부회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일기 시작한 것이다.
영광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실린 글에 의하면 ‘전공무원의 동의를 거쳐 시행하는 내부규정을 한 개인이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있는 제도로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조에 진위파악을 요구했다.
이에 공노조는 원칙을 지켜달라는 의견을 군수에게 전달하며 관련 입장을 노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약속을 지켜야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상황의 변화, 형편과 처지 등을 고려해 융통성을 발휘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며 “3월말 대기로 공석이 될 후속인사는 선거후에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군정 공백보다는 연속성 있는 군정수행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논란의 당사자는 “몇달 근무를 더하고 덜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생을 몸담은 직장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며 안정된 군정을 위한 결정에 따르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공직사회를 소란스럽게 한 이번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종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