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실시

4월부터 신청 양육비 의료비 학습비 지원

2010-03-25     영광21
영광군이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정이며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된다.
지원액은 월10만원의 양육비와 월24,000원의 의료비가 민간보험가입 방식으로 지원되며 청소년 한부모의 검정고시 학원비로 연간 115만5천원이 지원된다.

또 청소년 한부모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1일 매칭방식으로 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본인 적립금액 신청액만큼 자산형성계좌 적립금이 지원되며 친자검사비로는 40만원이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는 오는 4월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부서(☎ 350-5548) 또는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영광군이 넷째아이 출산가정에 1,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실시하고 있다.
첫째아이에게는 120만원, 둘째아이는 240만원, 셋째아이부터는 양육비와 학자금으로 900만원을 지급하며 넷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총 1,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다른 법령에 의한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