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기자동차 영광 질주

운행구역 지정고시후 이달부터 운행·각종 세금 주차요금 면제

2010-04-01     영광21
영광군이 3월30일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친환경 저속전기차 운행구역을 전국 최초로 지정고시해 이달부터 지정된 구간 내에서 도로주행을 실시한다.
또한 요충지 5개소에 전기차 급속충전시스템을 구축해 무료 충전할 수 있게 한다.

저속 전기차는 쇼핑, 배달 및 순환업무, 소규모 자영업, 관공서와 기업의 업무, 실버세대들에게 적합한 차량으로 선진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대당 가격은 리튬플리머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의 경우 1,500만원∼2,000만원 수준이다.

군에서는 우선 3대를 구입해 관용차로 운행할 계획이다. 또 한수원, 농·수·축협 등 주요기관에서도 전기차를 구입해 운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남도에서도 염기에 강한 전기자동차를 도서벽지에 집중공급해 도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해 녹색전남의 위상을 더욱 높여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16일 대마일반산업단지에서 공장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준비에 돌입한 (주)CT&T사는 총 16만㎡에 연간 1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기자동차 시장은 세계적으로 2013년까지 약 330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최고 시속 60㎞, 4시간 충전하면 100km를 주행 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데다 연료비까지 줄일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공헌하게 된다.
무공해·무소음이 장점인 전기자동차는 저렴한 전기료와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휴대폰보다도 훨씬 유지비가 저렴해 차세대 성장동력인 친환경자동차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며 대중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