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진료비 확대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달부터 30만원으로 확대
2010-04-01 영광21
이번 지원금 확대는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들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해 이용권으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종전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이달부터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와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분만예정일부터 60일까지다.
임신 및 출산진료비 확대기준은 1일 신청대상자부터며 3월31일 이전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보험급여팀(☎ 350-4140~416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