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2010-04-01 영광21 문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각자의 휴대전화기로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는 대상이 20인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지? 답 : 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있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등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