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보호합시다
2010-04-01 영광2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키거나 고용시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엄한 제재를 받게 됨을 안내하오니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년을 밝고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앞장섭시다.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을 제공한 자,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