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권리와 책임
‘성년의 날’ 특별기고 - 윤재도 사무국장<영광군 선관위>
2004-05-13 영광21
1973년‘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4월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다가 1975년 5월6일로 변경한 뒤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 기념일 행사를 열고 있다.성년의 날이 제정된 것은 1973년의 일이지만, 전통적인 성년식에 해당하는 관례(冠禮)와 계례(禮)는 중국의 예교(禮敎)가 들어온 이후 상류계급에서 널리 행해졌다고 한다.
관례는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남자에게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것이고, 계례는 여자에게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것인데, 이들 행사에는 복잡한 의식이 따랐다. 남자는 관례의 절차를 마치면 아명(兒名)을 버리고 평생 쓸 이름과 자(字)와 호(號)를 가졌으며, 결혼할 자격과 벼슬길에 오를 권리도 갖게 됐다.
조선 후기 학자 이 재(李 縡)가 편술한 <사례편람>에 의하면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관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당시에는 10세가 지나면 이미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관례도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년식은 지금처럼 20세로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20세를 성인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투표권과 관련해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프랑스의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결혼을 하면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15세 이상 되는 소년 소녀들에게 자기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주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만 20세가 되면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모셔 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 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으나, 갈수록 서양식 성년식에 밀려 전통 성년례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성년이 되면 각종 법률행위와 혼인행위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뜻깊은 권리는 바로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그러나 요즘 각종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부디 이번 성년이 되는 새내기 성인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기성세대들은 새로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6월5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신생 유권자는 물론이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