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

2010-04-29     영광2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허용되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이 착용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어깨띠와 표지물은 예비후보자만이 착용할 수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착용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과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가 후보자와 함께 거리, 상가, 점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지?

5인 이내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는 무방하므로 후보자와 함께 거리, 상가, 점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