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2010-05-06 영광21
답 전자우편 전송대상자 수집방법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이메일 주소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해 발송할 수 있다.
문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업체에 의뢰해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답 이메일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