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지속 판매하면 ‘삼진아웃’

영광지역내 주유소 2곳 적발·3회 적발시 주유소 등록 취소

2010-05-27     영광21
영광군이 유사석유를 판매해온 주요소 2개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유소는 대부분 경유값(1,500∼1,600원대)보다 가격이 싼 보일러 등유(1,000원대)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하거나 등유에 첨가된 착색제(식별제)를 제거해 경유로 둔갑시키는 등 제조방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영광 모업체는 “가짜 석유인지 모르고 공급받아 판매했다”는 등의 사유로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판정을 받아 각각 2,0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사석유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수위를 높이고 있는 전남도는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회 적발시 주유소 삼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하는 등 강력단속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 현재까지 유사석유를 판매해온 주요소 42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11개소는 1∼6개월 사업정지(등록취소 포함) 처분하고 16개소에는 과징금 2,000∼4,000만원 부과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주유소도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다.
적발된 주유소는 지역별로 차량 통행이 많은 나주가 12곳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해 해남 7곳, 화순 5곳 등 3개 시군에서 24곳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이미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검사 및 일반대리점 등 공급자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유사경유 불법유통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사석유 판매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http://www.opinet.co.kr)에 불법거래업소로 등록해 상호 및 위치를 공표하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행정처분 받은 주유소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유사석유임을 알면서도 사용할 경우 사용량과 사용횟수에 따라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가중시 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벌을 하게 된다.

유사석유사용이 의심되는 업소, 길거리 판매자를 한국석유관리원의 소비자신고센터(☎ 1588-5166)에 신고하면 신고 내용에 따라 10만∼5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