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지방세 찾아가세요

2010-06-04     영광21
영광군이 이달부터 7월까지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2,700여만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환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청 방문없이 전화문의만으로도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하고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350-5772~5774)나 읍면총무(재무)담당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