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최소한 구비서류로 사업가능여부 사전판단

2010-06-24     영광21
영광군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민원 신청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업가능여부를 사전에 심의해 판단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민원인들은 토지매입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을 이 제도를 이용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민원내용에 대한 관련법 검토와 영광군 항공사진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상담즉시 인허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