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해룡고 영광고에서 실시
2010-07-01 영광21
주민등록증은 만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도록 돼 있으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이어서 주민등록증 신청시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발급기한을 경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학생들에게 부담이 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분기별로 해당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해 학생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배려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