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애인연금 첫 지급
중증장애인 794명 1억1,000만원 지급
2010-07-29 영광21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유형에 따라 매월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대상으로는 만18세 이상의 1~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지급된다. 또 신규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등급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이 결정된다.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월15만원, 차상위계층 월14만원, 차상위계층 초과자중 선정기준액 이내 장애인(65세 미만)은 소득구간에 따라 월2∼9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