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애인연금 첫 지급

중증장애인 794명 1억1,000만원 지급

2010-07-29     영광21
영광군이 장애인복지제도의 새 장을 연 장애인연금을 30일 최초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유형에 따라 매월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대상으로는 만18세 이상의 1~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지급된다. 또 신규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등급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이 결정된다.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월15만원, 차상위계층 월14만원, 차상위계층 초과자중 선정기준액 이내 장애인(65세 미만)은 소득구간에 따라 월2∼9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