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전시관 지하상가 뒤늦은 특혜시비

영광군, 공고시기 방법도 입살 올라 … 일부 주민 “특혜 아니냐”

2010-08-12     영광21
백수해안도로에 위치한 군유재산인 노을전시관내 일용소매점의 2년여전 입찰과 관련해 특혜시비가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군의 입찰공고의 방식과 시기 부적합을 비롯해 입찰후 대부목적 위반 주장까지 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천혜의 리아스식 해안으로 영광의 대표 관광지중 하나인 백수해안도로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방문객들의 불만이 컸었다.

이에 따라 군은 노을전시관 지하에 매점(일용소매점)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08년 12월23일 노을전시관 지하1층에 ‘일용품 소매점’ 운영을 목적으로 군유재산 대부입찰공고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재 지하 1층에서는 군이 공고했던 일용품 소매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인 커피숍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매점이 아닌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물 한병 사마실 곳이 없어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특혜시비는 일용품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은 임대료 산출내역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당시 입찰공고 안에 따르면 대부조건에 ‘대부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위반할 시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고안의 방식과 입찰시기도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통상 영광군의 공고는 군청 홈페이지나 언론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고안은 이용자가 많은 군 인터넷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이용자가 극히 적은 해당 주무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형식적인 시늉만 거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찰시기도 2008년 12월23일 공고를 하고 12월30일 개찰을 하며,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한다는 조건의 과정 등이 시기적으로 연말과 연시로 업무추진상 일반군민들로 하여금 공고의 실효성에 의문을 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