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조사 실시
9월3일까지 종자산업법 준수여부 중점
2010-08-12 영광21
이번에 실시하는 유통조사는 종자 유통질서 조기확립 및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며 종자산업법 준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업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이행 여부, 발아보증시한 경과 종자의 판매 및 종자가격표시제 등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부과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채소종자 유통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