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차량 압류 2010-08-26 영광21 영광군이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을 인도한다. 군은 25~26일 2일간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인도명령 예고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 한후 공매가능차량은 검토후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내 압류차량은 372대로 5회 30만원 이상 체납자 340명이다. 이번에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한 차량이 압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