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172회 첫 정례회 ‘순조’
1~17일까지 영광군유통 자본금 추가출자·공공디자인 조례안 등 의결
2010-09-09 영광21
이번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농업회사법인 영광군유통주식회사 자본금 추가출자),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승인한다.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유통주식회사 자본금 추가출자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의 출자확대와 농·축협의 출자확대를 기반으로 연차별 자본금 확충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100억원 자본금조성 계획에 따른 것이다.
영광군의 자본금 출자계획은 당초 2009년 20억원, 2010년 15억원, 2011년 10억원으로 총 45억원을 출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당초 20억원에서 13억원만을 출자해 올해 당초 15억원 출자에서 7억원 증가한 22억원을 출자한다는 내용이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의결 심의한다.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재정은 군민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 공적부문에서도 디자인이 핵심요소로 등장함에 따른 것이다.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해 5년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수립절차를 제시하고 공공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마련 요청과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9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하고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승인한다.
한편 군의회는 오는 16일 군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