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전지원법 시행령 마련

신문발전위 운영·지역언론감시 시민단체 운영 지원 등

2004-06-10     영광21
지역신문 지원법 지원법 제15조 ‘기금의 용도’중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근거해 지원법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사업을 집행·감독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 지역언론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문 지원법이 지역언론을 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언론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요청되는 부분이다. 최경진(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언론과 지방권력과의 유착관계를 감시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개혁적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자칫 지역여론이 편협해질 수도 있는 점을 지양하면서 다양하고 개방된 지역사회 여론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제9조에서는 주간지 우선기준 점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 지역사회기여도 ▶ 자본의건정성(소유지분분산, 주식분산) ▶ 세금납부현황 ▶ 유가부수비율 ▶ 편집권 독립장치 ▶ 발행의 지속성 ▶ 재무구조의 건전성 ▶ 각종 윤리강령 준수 ▶ 계도지 ▶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근거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화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도 지역신문 지원은 지방 일간지 20여 신문사에 2억원, 지역 주간신문사 50여곳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