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
과태료 면제 신고절차 간소화 혜택
2010-09-16 영광21
각 가정이나 업체 또는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관정)중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이다.
자진신고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면제후 불법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한다.
또 신고 구비서류중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수질검사서, 준공신고서를 면제하는 등 신고절차 간소화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건설과 건설행정계(☎ 350-53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