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2차 영광원전특별위원회 개최
4일, 영광원전 관련 현안 협의·의정연찬회 실시
2010-10-07 영광21
원전특위에서는 영광원전 1, 2호기 출력증강에 대한 군의 입장 및 추진대책,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부관이행 상황, 영광원전과 관련된 지방세 등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해 사안별로 관련부서의 의견과 대처방안을 보고 받고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한수원이 지난 2일 원전1호기 출력증강 사전 성능시험을 실시했으며 군으로부터 매년 방류제 사용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해수사용 허가를 받아 6개호기의 원전을 가동중에 있으면서도 지역개발세와 재산세에 대한 11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한수원이 지역과 상생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특위는 영광 원전 1, 2호기의 출력증강을 사실상 공식화하려는 한수원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허가권이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부관이행 상황에 대한 미진한 행정처리에 대해 강한 질타와 함께 한수원에 대한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6~8일까지 의원과 의회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의정연찬회를 실시한다.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위탁교육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원 윤리강화방안,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역할, 의원과 의회직원과의 발전적 관계정립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질문, 조례입법,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핵심 착안사항 및 실전사례, 지역특성화사업 현장 비교시찰 등 이 교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