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가구조개선 지원
농지매입비축사업 접수·임대수탁사업 추진
2010-10-07 영광21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농업구조를 개선지원하고 농지안정화를 위해 실시되는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써 매입가격이 ㎡당 2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필지당 면적이 2,000㎡이상이어야 한다.
매입단가는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금액 범위내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도희망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 농지은행팀에 신청하면 된다.
매입농지 중에서도 보전 가치가 있고 임대수요가 높은 우량농지를 우선 매입했다.
또 이농, 상속, 노동력부족 및 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주들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농지를 생산적·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임대·관리하는 임대수탁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