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의신청

12월30일까지 결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

2010-11-04     영광21
영광군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지로 개별 통지한다.

군은 2010년 7월1일 기준으로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49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http://yeonggwang.jeonnam.kr)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간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현지확인 및 검증절차를 거쳐 오는 12월30일까지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