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원 배출업소 단속
2010-11-18 영광21
이번 특별단속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중 적색업소나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를 선정해 환경부가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검찰이 협조·지원하는 체계로 구성·운영된다.
특별단속을 통해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단행하며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는 환경신문고(☎ 128)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