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22일, 실시계획 승인 처분 “공유수면 관리 철저”
2010-11-25 영광21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에서 (구)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해수사용, 방류제)를 2010년 5월23일부터 2011일 5월22일까지 1년간 득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항이다.
군은 현재 한수원(주)에서 고창 부관부어업권자를 상대로 한 채무 부존재 소송결과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의 최종판단이 이뤄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후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시에 최종 반영할 계획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군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한수원(주)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조건이행 여부에 대해 조건을 준수해 점·사용될 수 있도록 영광원전 관련 공유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