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 조기입학 입학연기
12월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2010-11-25 영광21
취학의무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학부모는 오는 12월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별도의 서류없이 취학연령 1년 범위내에서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2011학년도 조기입학가능대상은 2005년 1월1일~12월31일까지며 2011학년도 입학연기가능대상은 2004년 1월1일~12월31일생이다.
이를 위해 군은 취학아동 명부열람을 지난 16~25일까지 10일간 실시했으며 취학통지는 오는 12월20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