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포획·거래 행위 감시
31일까지 영광군 야생동식물 보호원 운영
2010-12-09 영광21
야생동물식 보호법 제59조에 근거한 이번 야생동식물 보호원 운영은 5명의 운영위원이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불법 거래행위 감시,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물, 야생화 된 동물 등의 관리와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서식환경개선, 야생동·식물 보호구역(불갑산) 관리 등을 담당한다.
군 관계자는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불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야생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