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행정 뭐하나 수년간 ‘나 몰라라’

폐기물 보관·방치 행정처분 방관 … 전남도 감사후 늦장 처리

2010-12-30     영광21
영광군이 폐기물 처리기간을 초과해 보관·방치하고 있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2006년 10월 폐기물 처리기간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방치하고 있는 A업체와 B업체에 대해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했지만 이들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군은 지난 2008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처리기간 연장조치만을 하고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및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6차 연장통보를 하면서 폐기물을 같은 해 3월30일까지 처리하도록 통보했지만 처리기간 종료후 행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행명령 이후 5개월이 지난 2008년 8월 이들 업체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동안의 방치폐기물을 계속해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재차 방치폐기물에 대해 9월30일까지 적법 처리토록 통보후 행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업체는 2009년 정기지도점검때 폐기물 500t이 또 방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B업체 역시 2009년 정기지도점검때 폐기물 1,400t(보관허용량 330t)이 적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 5개월이 지난 이후 확인 결과 여전히 폐기물 300t이 방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2009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4년간이나 폐기물 처리기간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방치하고 있어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문제지만 이를 수수방관한 군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감사에서 들통나자 군은 뒤늦게 미루던 행정조치를 취해 B업체에 2010년 1개월 영업정지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으며 A업체는 2009년 11월 매매를 하기위해 폐기물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