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실시·지번주소 도로명주소로 변경
전남도,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2010-12-30 영광21
◇ 지방세·세제
우선 지방세와 세제분야는 세목이 간소화되는 것을 비롯해 지방세법이 개편되고 2010년 기한이 되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는 등 5개 항목이 있다.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각각 50% 경감시한을 당초 2010년 말에서 2011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모든 유상거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으로 제한한다.
지방세 납부방식은 납세자가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고 CD/ATM기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 즉시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돼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
과오납된 과태료 등을 환급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신설했다.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이자를 지급한다.
경차소유자 유류세 환급기간을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개인으로서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차·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다.
◇ 경제통상
경제통상분야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실시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된다.
또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실시되는 등 7개 항목이 개선된다.
전통시장 500m 인근에 입점할 경우 구·군 조례에 의거 대규모 점포·준대규모점포 운영자는 구·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군에서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2011년 최저임금을 2010년 시간급 4,11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확정, 전사업장에 적용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정률제로 개선,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의 40%를 지급하고 급여중 일부(15%)를 복귀 6개월후 지급한다.
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으로 하되 15%를 제외한 육아휴직급여 월액이 50만원 미만인 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에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한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시장·군수가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고시한 읍·면지역 농지의 경우 집단화규모 2㏊미만, 경사율 15% 이상 생산성이 낮은 농지다.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은 622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한다.
즉 제과점이나 떡집에서 판매하는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수산물은 모든 식용수산물 및 식용소금 6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하는데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가공소금 기타 등이다.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복합원재료가 원산지표시 대상인 경우 상위 2개 원료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한다.
농지연금제도(역모기지)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 이하인 농업인이다.
월 지급 추정액은 65만원으로 농지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생존기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담보농지는 직접경작 또는 농지은행을 통해 창업농·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한다.
◇ 일반행정
일반행정분야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축소하고 트위터를 활용해 시민소통·교감채널을 운영하는 등 3개 항목이 있다.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정보화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축소하는데 현행은 공무원임용시험시 정보화자격증 소지자에게 0.5~3%의 비율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보화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비율을 0.5~1%로 축소한다. 또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하위 3종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폐지한다.
새로운 미디어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트위터를 활용한 ‘시민 소통·교감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양방향 소통채널을 확보한다.
기존 시민참여형 사이버시정홍보체계를 재구성하고 트위터와 연계 운영하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이벤트를 개최한다. 공공기관은 품목구분없이 총 구매액(공사금액 제외)의 1%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 보건·복지
보건복지분야는 중증장애인에게 기존 활동보조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가 추가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둘째 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65세 이상 어르신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하는 등 10개 항목이 개선된다.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 가사, 외출, 일상생활지원과 간병·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와 연령이상인 자로 기존 활동보조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이 추가된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 둘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을 지원하고 셋째이상 출생아에 대해 365양육특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유아 보육료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료지원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차감 적용한다.세째아 이후는 지원대상을 만2세 이하에서 만5세로 확대 시행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최저생계비 120%) 만36개월 미만아동에게 월 10만 ∼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종전에 강제처분 대상이던 제1군 감염병 외에 제2군 감염병중 디프테리아·홍역·폴리오, 제3군 감염병중 성홍열·수막구균성수막염·결핵, 제4군감염병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65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우선)에게 유상으로 실시하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전환하고 예산잔액 발생시 대상자를 확대한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강화 및 결핵발병 고위험군 집중관리 시책으로 의료기관은 결핵환자 신고를 지체없이 해야 하고 민간병의원 환자와 가족 및 접촉자까지 관리를 확대한다.
민간병의원 환자와 가족 및 접촉자·결핵 발병 고위험군 환자중 감염검진 및 감염자를 등록 관리한다. 식품 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신고 및 관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구·군 위생과로 변경한다.
◇ 환경행정
환경행정분야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 도시주택
도시주택분야는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시행하고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권한을 조정한다. 공공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제외대상을 확대했다.
◇ 교통행정
교통행정분야는 전국호환 신교통카드가 출시되고 성범죄자 택시기사는 여객운수업계 취업을 영구 금지하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를 최대 2배 부과하는 등 7개 항목이 개선된다.
주요 내용은 ▶ 전국호환 신교통카드 출시(단 선불카드 전국호환 일정은 서울시와 협의중) ▶ 대형마트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장착 ▶ 성범죄자 택시기사 취업 영구금지 ▶ 시내버스 운전자 외부실명제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과태료 2배 부과 ▶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이 개정됐다.
◇ 상수도
상수도 분야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정하고 실시간으로 수돗물의 수질을 공개하는 등 3개 항목이 있다.
■ 전남 새해 무엇이 바뀌나
◇ 농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 현재 30개 작물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시설(풋고추, 호박)작물, 복분자, 장미, 국화 등 5개 품목을 추가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확대 = 가입지역을 제한해 시범 추진했던 참다래, 자두, 콩, 양파, 감자가 도내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태풍과 우박 피해만을 보상해 주던 복숭아, 포도는 내년부터 모든 자연재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친환경 유기농벼 종자우선 보급 = 내년에 농가에 보급되는 벼 종자를 친환경 유기농 재배에 적합한 고품질 안전품종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 축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조례 시행 =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 조례안>이 시행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우선으로 받아야 할 농가가 지정되고 친환경축산물 생산·유통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표시 등도 함께 이뤄진다.
·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양돈장에 고유번호를 표시해 양돈장과 이곳에서 나오는 돼지고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교육·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 진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했던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처음으로 도내 전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공립 대안학교 설립 = 도내에는 한곳도 없는 공립기숙형 대안교육 과정이 설립돼 중·고등학교 1곳씩이 세워진다.
· 영어체험캠프 확대운영 = 현재 5곳인 영어체험캠프를 동부권에 2곳을 추가, 7곳으로 확대하고 대상 학생도 1,500명에서 2,100명으로 늘린다.
◇ 행정· 경제부지사 신설 등 일부 조직개편 = 정무부지사가 경제부지사로 이름을 바꾸고 환경·에너지분야를 전담하는 녹색성장정책실이 신설된다.
· 불법전용 산지 한시적 양성화 =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중인 토지중 공공·공용시설과 농림·어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올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 된다.
· 무안군 삼향면, 읍으로 승격 =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 삼향면이 인구증가에 따라 삼향읍으로 승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