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법성 재난재해예방 ‘탄력’·박찬수 전 의원 일조

2011-01-06     영광21
영광군이 정부로부터 재해대책분야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해 법성면 진내지구 재난재해예방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재해대책분야 특별교부세는 진내지구 매립지 재해예방을 위한 총사업비 20억원중 자부담 5억원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다.

이번 사업은 법성면 진내지구 매립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매립지주변 법성1교와 법성3교 하류에 주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의 배수갑문을 설치, 해일 등의 재난재해를 예방해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보호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에는 박찬수 전 도의원이 일정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