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군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김양모 의원 발의, 각종 위원회 난립방지 전문성 제고 기여

2011-01-06     영광21
영광군의회(의장 이종윤)가 지난해 12월21~30일까지 열린 제175회 임시회에서 영광군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각종 위원회 운영에 새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군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위해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표시되는 협의체를 말한다. 군에는 현재 7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하지만 운영실적 저조, 동일위원의 중복 위촉 등의 사례가 많아 위원회의 일제정비 필요성이 계속 거론돼 왔다.

군 소속 각종위원회의 난립방지와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김양모 의원이 발의해 이번에 의결된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등 중복예방과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해 위촉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인터넷홈페이지 공모 등에 의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고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 위원자격을 박탈해 해촉토록 하고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안건통보 및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하고 개최결과는 7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군 소속 각종 위원회는 연1회 운영실적을 평가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매년 제1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운영상황 및 정비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양모 의원은 “구성 이후 수년간 운영실적없이 방치된 위원회나 협의안건이 비슷한 중복성 위원회를 이 기회에 일제히 정비하게 되면 위원회의 정예화와 전문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