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규정 위반해 모텔허가 말썽
군 “직원실수, 징계조치”·숙박협회, 영업허가 취소 요구
2011-01-13 영광21
지난해 영광읍내 한모텔은 군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과 숙박업 영업허가를 받아 연말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텔은 영광군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지적도상 인근 건축물로부터 약 18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텔은 일반상업지역에 대지 834.10㎡, 건축면적 345.72㎡(연면적2,894.64㎡)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숙박시설(50실)로 건축됐다.
군은 지난해 4월 이곳의 건축허가서와 착공신고서를 교부하고 12월 사용승인서를 교부했다.
군은 이에 대한 민원이 지난해 11월 접수돼 전남도청의 감사를 받아 건축허가 부적정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으며 관계 공무원 3명을 징계와 훈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군은 지난해 12월 전남도에 위반건축사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고문변호사는 “지상9층 건축물이 완공단계에 있어 영광군 및 건축주의 피해(약 40억)를 줄이기 위해 준공은 불가피하다”며 “대법원판례에도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허가돼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공사가 준공단계에 있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기각 처리된 판례가 있다”고 사용승인에 대한 법적검토를 회신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숙박업자들이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숙박업자들은 “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됐고 장기적으로는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2차적인 피해도 예상된다”며 “숙박업 영업허가 등 잘못된 행정행위를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10일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다.
군은 문제의 모텔이 영업을 시작한 탓에 영업허가 취소에 따른 소송이 벌어져 자칫 패소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부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일부에서는 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실수로 조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재 숙박업자들의 요구를 검토중이지만 건물이 완공돼 영업을 시작한 상태고 규모 또한 커 문제해결이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