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시
대기 환경오염 최소화·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011-01-28 영광21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을 비디오장비로 촬영·판독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정비업소로 안내해 관련 부품을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점검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된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된다”며 “안내장을 수령한 차량소유자는 배출가스 유해성을 인식하고 가까운 정비업소에서 자동차점검을 받은 후 운행해 친환경 운전습관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