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2011-01-28 영광21
납부방법은 인터넷 카드로택스(http://cardrotax.kr) 접속,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접속한 후 고지서번호나 주민번호로 과태료 내역을 조회해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과 카드 소유자가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가능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며 카드수수료 1.2%는 체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는 카드사 사정상 사용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