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까지 버린 악덕 외지업체 수사
설연휴 틈타 군서에 음식쓰레기 불법투기·“영광이 쓰레기장?”
2011-02-10 영광21
영광실고 실습장앞 전남도교육청 소유부지로 알려진 이곳은 6,000여㎡에 600t, 25t 트럭 24대 분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불법투기돼 군이 조사에 나섰다.
군은 음식물쓰레기가 불법 투기됐다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현장을 확인후 추가반입 금지조치와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원상복구토록 했다.
토지를 임대한 김모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임대했고 퇴비가 필요해 평소 알고 지내던 포크레인 기사에게 말했는데 숙성된 퇴비가 아닌 음식쓰레기를 내려놓고 갔다”며 “이번 일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알 수 없고 언제부터 작업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인천에 사업장을 둔 모업체가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옮겨온 것으로 파악돼 반출자 및 운반자 등을 조사해 위반사실 확인후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를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쓰레기가 불법 투기된 곳은 지난달 영광실고 측이 김모씨에게 3년간 임대해 준 곳이어서 김씨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중이다.
군은 현재 인천 계양구청과 사건수사를 협조하고 검찰은 수사를 펼쳐 불법투기 관계자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수사에 의해 불법투기가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업취소 조치명령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 음식물반치에 대한 1,000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