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011-02-17     영광21
영광군이 15일부터 3월31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중점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해 사망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수급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