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금 지원
교통안전공단 4월29일까지 접수
2011-03-03 영광21
지원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법 시행령에 의한 1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교재학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29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나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062-674-0302)로 문의하면 된다.